아이돌보미 또는 베이비시터는 아이들을 안전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.
최근에는 이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, 관련 자격증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/베이비시터 양성 교육, 모집 공고, 신청 방법, 선발 과정, 결격 사유, 교육 이수 정보 그리고 추후 급여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ㅣ아이돌보미 교육이란
아이돌보미/베이비시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교육을 공식적으로 이수한 후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. 교육 이수 후에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취업 기회가 넓어집니다.
ㅣ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/recruitments/notifications
현재 모집 중인 공고입니다.
신청 기간은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니, 위 링크에서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ㅣ아이돌보미 양성절차
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서류 접수 후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1. 교육 대상
- 국민
-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자
2.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: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
3. 신청기간 :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
-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
4. 제출서류
-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각 1부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
ㅣ아이돌보미 신청 방법
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지원 자격
-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,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-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했거나,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1-4호에 해당하는 교육 감면 대상자
2. 모집 및 서류 접수
- 각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모집하며, 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간은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진행됩니다. 위에 올려둔 아이돌봄 홈페이지 링크 또는 각 기관의 공고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
3. 제출 서류
- 신청 시 : 아이돌보미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,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 시), 경력증명서(해당 시)
- 면접 통과 후 : 채용신체검사서 1부 (결핵, 정신질환, 마약중독여부 포함), 급여 통장 사본,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
ㅣ아이돌보미 선발 과정
1. 정규 면접심사
- 심사대상 : 아이돌보미 신청자
- 심사위원 : 보육 관련 전문가,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,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-4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1인
2. 수시 면접심사
- 심사대상 : 아이돌봄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2024년 이전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
- 심사위원 :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2인
3. 최종선발
- 심사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-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, 주의요망 등급인 경우 심층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
ㅣ아이돌보미 결격사유
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자는 하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결격사유 확인은 시,군,구청장이 담당하며,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합니다.
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정신질환자
-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
- 아동복지법, 성폭력범죄처벌법,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
ㅣ아이돌보미 급여
아이돌보미 자격이 없는 베이비시터의 경우 시급이 15,000원으로 측정 됩니다.
아이돌보미 및 간호 자격이 있는 경우 15,000 + 알파로 시급이 측정되며, 공급에 비해 시장 수요가 많아 쉽게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, 선발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관심 있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가 되시길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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