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
일을 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을 막고,
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지원 대상은 나이, 소득, 가구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.
1. 가입 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.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까지 해당됩니다.
-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인 만 15세부터 만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2. 근로/사업소득 :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,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3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-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인 현재 일하고 있고,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합니다.
3. 가구 소득 :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ㅣ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 및 지급 조건
1. 저축 조건 :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- 본인이 매달 최소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, 이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합니다.
저축 기간은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입니다.
2. 지급 조건 :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, 일을 계속하며, 교육을 이수하고,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.
ㅣ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및 추가지원금
1. 중위소득 50% 초과 - 100% 이하 :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시,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
2. 중위소득 50% 이하 :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시,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3. 추가지원금 : 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), 탈수급 장려금, 내일키움 장려금,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적인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ㅣ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1.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2.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 (청년내일저축계좌)
ㅣ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
1. 전화문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꾸준한 저축과 근로활동을 통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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