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월세지원이란 높은 금리와 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월세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ㅣ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
19세-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중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,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- 19세-34세 무주택 청년 중 혼자 살거나,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
-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일 때 (예 :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5만 원 이하)
- 부모님 등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일 때 (예 : 3인 가구 기준 월 약 570만 원 이하)
! 중위 소득이랑 한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. 중위 소득 60% 이하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125만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.
! 청년가구 : 청년 본인 + 배우자 + 자녀 + 같은 집에 사는 민법상 가족
! 원가구 : 청년 독립가구 + 부모 등 가까운 직계 가족
! 원가구 소득은 청년이 독립해서 살고 있더라도 본래 살던 가족의 소득을 뜻합니다. 여기에는 부모님,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2. 예외 사항 :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.
- 30세 이상이거나, 결혼(이혼 포함)했거나, 미혼부/모인 경우
- 30세 미만이라도 시,군,구청장이 독립해 살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(이 경우 중위소득 50% 이상이어야 함)
3. 지원 불가능한 경우
- 주택을 소유한 경우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부모님이나 형제,자매 등 가까운 친척의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(공무원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경우
- 한 방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 (단,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가능)
- 이미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(지원이 끝난 후에는 신청 가능)
이렇게 소득 기준과 주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.
ㅣ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
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% 이하여야 합니다. 이는 다음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금액입니다.
- 소득 계산 방법 : 근로소득(급여), 사업소득(자영업 등), 재산소득(이자, 배당 등), 공적이전소득(정부지원금 등) -> 이들 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 소득 평가액입니다.
ㅣ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비스 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이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급 됩니다.
-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에 한정되며,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주거 급여를 받는 청년의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추가로 지원 됩니다.
ㅣ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-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ㅣ추가 문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오늘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청년월세 지원이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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