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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은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. 특히 결혼, 출산, 주택자금, 기부금, 기타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화를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.
1. 결혼,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
1) 결혼 세액공제 신설
- 적용대상: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(생애 1회)
- 공제금액: 1인당 50만 원
- 적용기간: 2024년~2026년 혼인신고한 사람
- 적용시기: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부터 적용
예시: 2025년에 결혼한 부부라면 부부 각자 50만 원씩,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초혼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1회로 적용됩니다.
2) 출산/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
- 변화 내용: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
3)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
- 적용 대상: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
- 혜택: 전액 소득세 비과세
4) 자녀 세액공제 증가
- 변경 전: 자녀 2명 공제액 30만 원, 셋째부터 1인당 20만 원 추가 공제
- 변경 후: 자녀 2명 공제액 35만 원,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
5)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대상 확대
- 확대 내용: 기존 일부 대상자에 한정되던 산후조리비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.
- 추가 혜택: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.
2. 주택자금공제
1)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적용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공제 내용: 청약저축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연 300만 원 한도)
- 변경 전 한도: 연 240만 원 → 변경 후: 연 300만 원
2)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증액
- 적용 대상: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
- 변경 전 한도: 연 750만 원 → 변경 후: 연 1,000만 원
3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- 변경 전 한도: 연 1,800만 원 → 변경 후: 연 2,000만 원
-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: 5억 원 → 6억 원으로 상향
3.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
1)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- 적용 대상: 2024년 기부한 금액 중 3,000만 원 초과분
- 공제율: 기존 30% → 변경 후 40%
2)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
- 변경 전: 봉사 일수당 5만 원
- 변경 후: 봉사 일수당 8만 원
4. 기타 세액 공제 변화
1)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
- 공제 조건: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
- 공제율 및 한도: 증가분의 10% 공제, 최대 100만 원
2) 코인 투자 관련 카드 결제 수수료 차감
- 변화 내용: 코인 투자 관련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
3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
- 적용 대상: 종업원, 교직원, 학생
- 변경 전 한도: 연 500만 원 → 변경 후: 연 700만 원
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 혜택 챙기기
2025년부터는 결혼과 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. 특히 근로자와 무주택자,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는데요.
이 글을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미리 준비하고,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.
※ 세부사항은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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